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증여할때 증여세 관련 질문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세금·세무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