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증여할때 증여세 관련 질문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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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식 1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하는 경우 부모 각각에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 1명이 배우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이 또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기준으로는 자식들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다른 자식으로부터 또다시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이미 5천만원 공제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