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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잠자리190
신속한잠자리19022.04.03

성인 자녀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성인인 자녀에서 2020년에 1600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60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년 기준으로 10년안에 5000만원만 안넘게하면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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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에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볼 우려가 있어

    사전에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로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한 자녀의 재산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지 증여세 납부세금만 없을 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 증여일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되,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까지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현금 증여시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