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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용돈이라는 것은 자녀가 먹고, 학용품 사고, 교통비에 쓰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용돈을 받아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면 이는 용돈의 정의를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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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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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향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예적금
자금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용돈 등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 이를 아껴서 금융상품에 가입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자금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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