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용돈으로 적금 든 것도 나중에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2. 12. 17. 22:00
미성년자 자식에게 용돈으로 월10만원 주고 거기에서 5만원씩 적금 들면 1년 지나 만기되고 그 60만원을 예금 넣고 5만원 적금은 또 만들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몇백만원이 되었다면 이런 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백만원이 되더라도 증여공제 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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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용돈이라는 것은 자녀가 먹고, 학용품 사고, 교통비에 쓰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용돈을 받아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면 이는 용돈의 정의를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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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향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예적금

      자금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용돈 등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 이를 아껴서 금융상품에 가입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자금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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