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이체내역 증빙이 궁금합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보려고합니다

자녀명의로 적금 1천만원정도 모은게있는데 이 돈으로 자녀 연금저축펀드를 하려구요

미성년자라 10년가 2천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1천만원이니 신고하지말까 생각했는데 대부분 신고하라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계좌로 입금한 이체내역입니다

현재 자녀이름 적금을 해지해서 이체하면 부모->자녀가 아닌 자녀본인->자녀본인이 되잖아요?

그럼 증빙을 어떻게하죠?

일단 적금 해지해서 엄마인 제통장에 입금하고,

제가 다시 아이 주식계좌로 입금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적금 해지후, 부모님이 다시 이체 받으시고 자녀에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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