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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시크한오리29124.02.05

자녀 통장으로 불규칙적 기입시 증여세

자녀 입출금 통장을 21년도 개설하여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무통장입금, 계좌입금 등으로 용돈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600정도 되고 현재 그 중 500은 예금 적치 후 만기로 다시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이번에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모아둔 돈을 증여세 신고해두려 하는데 그동안 너무 불규칙적으로 입금하여서 홈텍스에서 한번에 기한후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여기간'은 어떤 날을 적어야 하며(최종 입금날로 기재하여도 되나), 입증자료로 계좌거래내역을 뽑아야 한다는데 날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제 계좌에서 보낸 것도 있고 무통장입금을 한 것도 있고..이럴땐 증빙자료 첨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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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날이

    세법상의 증여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자금을 여러번 나누어 입금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이미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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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존에 이체한 현금을 다시 본인이 이체하고, 자녀에게 다시 이체하면서 이체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