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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0년전부터 소소하게 친천들에게 용돈받은 금액이 자녀 통장에 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이 중 300만원 정도를 자녀주식계좌를 개설하여(미국 S&P500 ETF) 넣어두었을 시에 증여세 여쭤봅니다.

1번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자녀 통장에 현금입금된 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

나. 자녀 통장에 현금입금된 500만원 + 주식구입금액 3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

2번 질문) 계좌 이체야 증빙서류가 있으니 증여신고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친척들에게 용돈을 종이지폐로 받아 ATM기로 넣었을 경우 증여 신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3번 질문) 증여 신고 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불이익을 알려주세요.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는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해당 ATM기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