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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촉망받는고릴라
아이에게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주며
아이에게 생기는 용돈들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거 증여세 신고해둬야 좋다고 들었는데
방법 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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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 인적사항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금액과 증여재산공제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