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준 용돈들 증여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아이에게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주며

아이에게 생기는 용돈들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거 증여세 신고해둬야 좋다고 들었는데

방법 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 인적사항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금액과 증여재산공제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