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자녀 은행통장으로 330만원을 입금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증여신고를 맞친 이후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해외주식 커버드콜, 초고배당, 개별 종목을 매수해줬는데요. 궁금한 점은 증여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금 또는 매도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이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투자이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