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투자해 수익이 생겼을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인을 약 3달 앞둔 자녀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부탁해 법정대리인 인증하고 계좌를 개설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만 해주고 따로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 선물을 안 한 경우에도, 자녀 본인이 용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용돈은 항상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된다면 수익이 2000만 원 넘었을 때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