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용돈 주식관련 증여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씩 비과세 한도내로
증여신고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생일이나 어린이날, 세뱃돈 등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주식 등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대상일까요?(몇십만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요즘 미성년자도 본인 용돈으로
스스로 주식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일일이 증여신고 하진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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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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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등 용돈 지급이 아닌 해당 자금이 주식투자에 이용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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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용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통장 메모장에 잘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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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이 자녀의 주식 구매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매 건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매번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매번 증여세가 나오므로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