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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273
화끈한도마뱀27321.05.10

미성년 만2세 아이 주식 매수 증여세 신고 필요한가요??

아이 명의 통장에 새뱃돈이나 용돈 모아서 입금해주고 있는데요.

아이 명의 통장 계좌->아이명의 주식계좌 입금 후, 주식 매수 하는 것도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신고절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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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용돈을 받더라도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내역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증여받지 않고 주식을 직접 증여받았다면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여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식과 같이 자산성이 충분한 것을 구매시 사용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구매자금을 증여세 신고함으로써 주식의 평가차익은 자녀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이라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입금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입금액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그 이후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홈택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 통장사본(통장명의확인용)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