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에 대한 궁금합니다.

2022. 02. 11. 10:08

1. 자녀 계좌로 입금

2. 자녀 계좌로 주식 매매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이체를 한거라서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매매 했기때문에 주식으로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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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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