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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당당한비빔국수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에 돈 이체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증여재산 종류 현금이 맞나요? 유가증권(상장)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직접 출고해서 증여할 경우에만 유가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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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대체출고했으면 증여재산은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주식을 산 것이기에 증여재산은 현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