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 도와주세요. (주식 계좌)

안녕하세요~현재 3세인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달 아동수당 10만원

2. 부 이름으로 매달 10만원

3. 용돈 받은 것들 ATM으로 현금 입금

위 내용대로 자녀 주식 계좌로 주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아동수당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나요?

2. 용돈 받은 현금은 입금할 때 누가 준 용돈인지 표시하는 게 좋은가요?

3.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 어떻게 운용해야 아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관계는 없습니다.

    3.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