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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2.12.12

미성년자 증여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건별 소액으로 자녀 저축 통장(1)으로 입금

2. 자녀 저축통장(1)에서 자녀 증권계좌(2)로 입금 후 주식 매수

3. 자녀 증권계좌(3)로 입금


10년간 2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냅뒀었는데요.

계좌이체, 현금 외 나머지를 주식으로 증여를 하려고 보니.. 계좌가 엉망입니다.ㅜㅜㅜ


자녀-자녀간 자녀 본인 계좌를 제외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한 내역만 추리니, 현금만 260만원이네요ㅜ


질문드립니다.

그냥 모든 현금+주식 계좌를 없애고. 잔액을 0을 만들어서 맘편히 자녀 계좌로 한꺼번에 이체 후 1700만원만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수고스럽더라도 은행계좌든 주식계좌를 이체내역을 건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체 영수증은 다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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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합니다.

    자녀의 여러 계좌로 입금 출금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잔액을 모두 부모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계좌를 0으로

    만들고 그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자녀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