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여자 관계?

2021. 04. 13. 11:53

안녕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려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검색 했더니 계좌를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아이 주식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아이의 일반 통장에서 이체를 한것입니다. 아이의 일반통장에는 출생때 부터 매달 소소하게 넣어두었던 것인데....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증여자와 수여자가 모두 아이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신고후 신고가 완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찾을수가 없어서.. 이게 된건지 아닌건지.. 위에 내용이 잘못한건지등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가 되어도 완료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자와 수증자를 잘못기재한 경우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내역은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2021. 04.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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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계좌 이동이 어떻게 됐든간에 해당 자금을 질문자님께서 증여한 것이 맞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적법성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담당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이 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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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에 일부 오류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로 협의가능합니다. 증여자가 보낸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아이통장이라면 아이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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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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