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미성년자 계좌 증여세 문의드려요

2023. 02. 11. 22:54

안녕하세요 공모주때문에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가는 순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돈을 한번 이체하고 그 돈으로 계속 불릴지 고민중이었는데..


제가 이체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빌려준 것 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예를들면 제가 아이 통장으로 30이체하고 공모주 배정받으면 환불금+공모주판매금액을 다시 저한테 이체해도 되는걸까요?

가능하다면, 그럴경우 제가 30 이체했지만 공모주 판 금액까지 30이 넘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혹여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공모주 청약을 하고 공모주를 자녀 증권계좌로

배정 및 입고를 받은 이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

쌍방 증여로 과세될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명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해당 실명계좌주에게 증여추정을 걸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개연성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의 미래 자금을 형성해 주려는 경우 자녀 게좌로 이체를 하고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 자녀 명의로 금융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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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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