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독특한코뿔소116
첫번째,
이제 돌지난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하는데
주식 구매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두번째,
아이가 받은 돈을 적금 통장에 atm기기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