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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코뿔소116

독특한코뿔소116

자녀주식계좌 개설 및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첫번째,

이제 돌지난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하는데

주식 구매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두번째,

아이가 받은 돈을 적금 통장에 atm기기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