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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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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주식 수익시 증여세 대상인가요

1.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10년동안 2,000만원)

이 돈을 자녀 주식계좌 개설후

단기 또는 장기로 수익을 얻을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2.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금껏 제 계좌로 받았는데 총 1200정도 됩니다. 이걸 아기 통장에 한방에 옮기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0년동안 2,000만원만 안넘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에서의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수당이지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당은 아니기에 해당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에 옮기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10년동안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