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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38
러블리한에뮤3821.03.22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입니다

현재 6세 아이 주식 계좌로 2000만원 주식 을 살려고 합니다 2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아이 명의로된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 과

할머니나 친인척에 준 용돈을 저금한 통장은 증여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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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으로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 재산은 용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여 미리 미리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예금, 청약통장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매달 10만원씩 입금되는 청약통장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