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2000만원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적금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들어간 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 01. 06. 23:44

자녀에게 2000만원(비과세)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는 14살인데 이전에 태어날때부터 불입해 준 적금이 1500만원 정도 있는 상태고 증여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예적금과 이번 주식증여 모두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두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과거10년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기간 및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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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적금등을 불입하였다면 이체시기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기준일로부터 10년간의 적금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중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적금이 실제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은 질문자님의 관리하에 질문자님 것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목적 적금이었다면 현재 증여와 합산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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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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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022. 01. 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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