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및 적금 증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증여 부분을 잘 몰랐던 상태에서

아이 주식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샀는데요.

100만원 정도 샀고 지금은 수익이 있어서 20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청약 적금통장에 300

아이 일반 적금통장에 300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 인데요.

이럴경우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나이는 만 14세 입니다

적금을 다 깨서 다시 엄마 통장으로 옮기고 합쳐서 다시 아이계좌로 보낸뒤 그 총금액을 1번에 증여 하는게 좋을까요?

이미 산 주식은 1개는 더오를꺼 같아서 1개는 이미 -50%라 팔기가 어려운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증여 하면 쉽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시 부모 통장으로 모았다가 재이체할 필요 없이 현재 상태 기준으로 신고만 정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지금 규모는 공제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고, 주식은 매도 없이 보유 상태 그대로 평가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한 금액이기에 사실상 신고가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라면 일단 입금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들이 비과세 기준안에 있기에 지연신고를 진행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10년 단위로 과세가 리셋되기에 이를 활용할듯 합니다. 다만 세무사분과 한번정도는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부모 자식간의 2000만원까지는 증여 비과세입니다.

    적금은 그냥 두시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기한 후 증여신고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왔다갔다는 안해도 됩니다.

    주식의 경우는 가장 주가가 낮을때 신고하면 좋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해 가치가 2배가 되어도 신고 시점의 가치로 확정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도 별도 과세가 안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할 때는 1년에 1,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아이 이름으로 주식과 적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증여할 때는 가능한 한 한 번에 합산해 1,500만 원 한도 내로 진행하는 게 증여 절차와 세금 측면에서 간편합니다. 적금을 깨서 엄마 통장으로 옮긴 뒤 다시 아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너무 잦은 입출금은 세무당국에 증여 사실로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중 일부가 손실 상태여서 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그대로 두고, 새로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 신고 시 주식 평가액(시가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유 주식 평가액 변동을 감안해 증여 시점을 신중히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증여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증여계약서와 신분증, 평가 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미성년자)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직 1,200만 원 정도 여유)

    현재 총금액이 약 800만 원 수준이므로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10년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중 증여시점이 중요합니다.

    현금의 경우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주식의 경우는 입금했던 원금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현재 평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금을 다 깨서 다시 엄마 통장으로 옮기고 합쳐서 다시 아이계좌로 증여?

    적금 깨지 말고 주식(평가액) + 적금 + 청약 금액을 모두 합쳐 증여신고합니다.(홈텍스에서 가능, 물론 세금은 없음)

    이미 산 주식은 1개는 더오를꺼 같아서 1개는 이미 -50%라 팔기가 어려운데 이럴경우??

    주식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증여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자녀의 10년 합산 증여 면제 한도는 2000만원이므로 현재의 적금 600만원과 주식 평가액 200만원을 합산한 800만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금을 해지해 부모 계좌로 옮길 필요 없이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주식은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이 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중인 자산이라도 지금 증여 신고를 마쳐야 추후 주식 수익이나 적금 만기 시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므로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