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충실한호박벌134
충실한호박벌13421.05.19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주식 증여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미성년 아이 이름으로 계좌개설 및 증권계좌 만들었구요

500만원 조금 넘게 아이들 은행 통장에 입금했고 한도계좌라 매일 30만원씩만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그걸로 매일 주식을 사고 있어요

(차음에 주식계좌로 입금을 했어야했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증여 신고는 어떤 서류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취득자금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첨부하여 증여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한편, 미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할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주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명의 계좌 -> 자녀 명의 은행계좌 -> 자녀 명의 증권계좌' 순으로 이체하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만 증여세 신고하면 되며, 당시 (1)이체내역과 (2)가족관계증명서를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세 신고 누락하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홈택스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이므로

    그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