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3

243

채택률 높음

미성년자 아이 증권계좌 증여 신고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아이의 증권게좌로 일부 용돈 입금한 후 매수한다음 그다음부터는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돈이 부족할때마다 입금해서 적립식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편할지 알려주세요.

간단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공제되는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또는 몇 차례 입금하고 그 입금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둔 뒤, 그 돈으로 매주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그 1,000만 원으로 이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별도 증여가 아니라 자녀 재산의 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주 부모 돈을 계속 새로 입금하면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발생하므로, 관리가 번거롭고 10년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도 계속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로 들어가 수증자를 자녀, 증여자를 부모로 하여 현금 증여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계좌 입금내역,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