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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과세 범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6세 자녀에게 6년동안 아동수당 월10만원등 포함하여 돌 용돈 설 용돈등으로 기입하여 자녀통장에 총 1700만원을 넣었습니다.
설용돈 으로 기입했어도 과세 대상인가요?
그 중 1000만원을 오늘 자녀주식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40만원을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2340만원이 되어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주식계좌에 이체한 돈 340만원을 다시 부모 통장에 이체해도 될까요?
짧은 기간(3달)내에 재이체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보아서요. 주식으로는 1000만원 정도만 매입하여 640만원은 예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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