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과세 범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6세 자녀에게 6년동안 아동수당 월10만원등 포함하여 돌 용돈 설 용돈등으로 기입하여 자녀통장에 총 1700만원을 넣었습니다.

설용돈 으로 기입했어도 과세 대상인가요?

그 중 1000만원을 오늘 자녀주식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40만원을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2340만원이 되어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주식계좌에 이체한 돈 340만원을 다시 부모 통장에 이체해도 될까요?

짧은 기간(3달)내에 재이체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보아서요. 주식으로는 1000만원 정도만 매입하여 640만원은 예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