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다소물컹물컹한호박전
다소물컹물컹한호박전

자녀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이주식계좌로 8살에 증여 천만원

현재12살 천만원 증여 총 2천 신고 완료

매해 명절 생일 크리스마스 각각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 50만원 가량 주식계좌로 입금해도 증여세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은 축하금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계좌에 입금하여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뱃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용돈 형태로 받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자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실제 용돈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 등으로 증여받으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끼지는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셔서 주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