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이주식계좌로 8살에 증여 천만원
현재12살 천만원 증여 총 2천 신고 완료
매해 명절 생일 크리스마스 각각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 50만원 가량 주식계좌로 입금해도 증여세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은 축하금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계좌에 입금하여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뱃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용돈 형태로 받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자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실제 용돈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 등으로 증여받으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끼지는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셔서 주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