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이주식계좌로 8살에 증여 천만원
현재12살 천만원 증여 총 2천 신고 완료
매해 명절 생일 크리스마스 각각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 50만원 가량 주식계좌로 입금해도 증여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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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은 축하금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계좌에 입금하여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뱃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용돈 형태로 받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자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실제 용돈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 등으로 증여받으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끼지는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셔서 주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