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편안한치타
미성년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고 신고가 끝난 금액을 예금을 계속 돌려도 따로 신고 할 것은 없을 까요?
예금 만기가 되면 빼서 다시 새 예금을 가입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미성년자에게 현금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주거나 주식 증여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산 주식 혹은 증여해준 주식으로 매도 매수를 여러번 하면 따로 손익에 대한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받은 현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