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녀의 계좌에 보관한후 다시 되돌려받아가는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약 2400 을 현금으로 받아 자녀가 계좌에 보관중인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녀의 계좌에 보관한후 다시 되돌려받아가는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약 2400 을 현금으로 받아 자녀가 계좌에 보관중인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