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만기 후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 해당 에적금이 자녀 명의로 한 부모님의 차명재산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러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경우 일시금으로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