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예금 재예치시 증여세 부과

미성년자녀 앞으로 1천만원을 정기예금해두고

매년 만기될때마다 10년간 재예치 하는경우 증여된 금액은 1천만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디서는 재예치하면 매년 1천만원씩 추가 증여되는걸로 봐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

매년동일 금액 재예치하는건 연결거래로 보기때문에 증여금액에는 변동이 없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금액을 운용하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재예치를 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받은 만기된 금액을 다시 예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만기 후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 해당 에적금이 자녀 명의로 한 부모님의 차명재산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러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경우 일시금으로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