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현금 증여 신고 이후 실제 현금 이체날짜
1.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겠다고 어플로 증여세 신고한 이후 실제로 현금을 증여한 시점은 처음 증여세 신고 한 시점 그 이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2.그리고 그 현금을 신고한 금액까지 한번에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게 아니라 분할로 총 신고한 금액까지 증여(자녀계좌 이체) 를 하게 되면 마지막 현금 이체 시점 부터 10년 이후 다시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