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자녀 나이 10세까지 증여 2천만원 신고할 때 2천만원 힌도를 2년에 걸쳐 1천, 1천 증여하려면 각 증여시기마다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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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기마다 신고해야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도내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싶으시면 증여시기마다 증여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