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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20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돈관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아직 돈 관리를 잘 못할 것이기 떄문에

보호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주든 하여

자산을 증식 시킨 경우 이것이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0년 까지 세금 안물리는 금액인 2천만원인가 증여를 했는데,

그걸 주식 등으로 불린 경우 세금을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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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항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투자 기록을 남긴다는지 등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이체해주시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