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문제

2021. 04. 20. 17:46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성년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한 후에 ( 현금 증여세 신고 X ),
해당 현금으로 자녀가 주체가 되어 ( 명의 신탁 X )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유통 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추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

질의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2.

또한, 당초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문제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3.

만약, 당초에 현금을 증여받은 내역을 증여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자금을 일부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한 후에 차입 거래로 주장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

질의4.

또한,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자금으로 (양도세 신고 o ) 추후에 다른 자산을 취득할때,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현금증여시 미신고)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자녀명의 주식의 정상적인 시세상승분까지 증여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당초 증여받은 현금은 현금이체시가 증여시기 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입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적 금융증빙등 소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4. 당초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 04.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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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 파악만 된다면, 당초 무신고한 증여세 + 5년 이내 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5년 이내 상장, 재개발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차용증 작성및 일정한 기간마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판단은 관할 세무서가 하는 것입니다.

    4.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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