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성년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한 후에 ( 현금 증여세 신고 X ),
해당 현금으로 자녀가 주체가 되어 ( 명의 신탁 X )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유통 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추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
질의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2.
또한, 당초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문제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3.
만약, 당초에 현금을 증여받은 내역을 증여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자금을 일부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한 후에 차입 거래로 주장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
질의4.
또한,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자금으로 (양도세 신고 o ) 추후에 다른 자산을 취득할때,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현금증여시 미신고)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