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관대한반딧불83
관대한반딧불8323.03.22

미성년자에게 주식계좌로 증여한 후, 주식 거래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을 주식계좌로 증여하고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2천만원 이체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증여금액은 당초 이체금액인 2천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추가로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급적 성인이 되거나 주식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이 해당 계좌에서 부모가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미성년자 자신이 운용하여 수익을 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이 운영하여 수익을 낸 경우에는

    자녀의 실질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보아 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슬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