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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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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년간 현금증여한 이누적금액이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현금증여 금액으로 자녀통장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점 주식평가금 포함해서 2천만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체원금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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