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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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년간 현금증여한 이누적금액이 2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현금증여 금액으로 자녀통장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점 주식평가금 포함해서 2천만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체원금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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