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하고 난 이후의 증여

미성년자 증여를 2천만원을 하고 증여 신고로 공제를 받고

매달 50만원씩 입금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고서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나요?

추후에 주식 수입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납부 한 이후 해당 금액은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수익금 등은 개인 재산이므로 증여세 발생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행위를 수증자(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하지 않고 증여자(부모)가 대신 하였다면 주식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된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수증자의 재산입니다. 추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식투자수익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50만원씩 장기적으로 증여할 것이라면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세도 소액 절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