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천만원 증여후 신고까지 완료후에 그 2천만원으로(본인이 주식계좌 운용) 주식에 투자하여 한해 수익금액이 5백만원이 넘는다면? 과세대상인지..
또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미성년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