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이후 이 계좌를 부모가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운영을 자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아닌 수익 포함 전체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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