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원금과 현재 시세 중 증여세 기준 금액은 무엇일까요?

자녀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 후 자녀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시세가 2천이 조금 넘습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원금 500만원으로 해야 될까요?

아님 시세로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의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수익과는 무관하며 500만원 입금액이 증여세 계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이후 이 계좌를 부모가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운영을 자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아닌 수익 포함 전체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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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다면 주식가액이 아닌 현금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