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증여한 돈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로 두배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여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려고합니다.
1.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난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 및 납부할 시 추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위 두가지의 경우 세법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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