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
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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