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 매수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받은 용돈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알고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용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통장에 바로 입금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경우 용돈으로 받은거니 증여로 보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으로 이전시 주식매수행위는 증여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현금 이전 금액이 10년 내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자녀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돈을 자녀가 예적금,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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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용돈 또는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돈 또는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을 바로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예금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금액이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고,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