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계좌, 현금 증여 질문(용돈)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삼촌, 할머니 등이 주시는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려 합니다.
질문1.
아무래도 10만원, 20만원 비정기적으로 용돈이 들어올텐데요,
이 경우에도 매 건건이 현금증여 신고를 한 뒤
주식 매수를 해줘야할까요?
주식 구매를 대행하는 건 부모이지만
용돈을 받은 주체는 아이이므로 증여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
질문2.
아이 증여 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인데요,
이는 엄마, 아빠 통합하여 2천만원일까요?
아님 엄마, 아빠 개인별 2천만원, 총 4천만원까지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