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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빵터지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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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신고완료)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1.증여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받은 용돈으로 계속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그것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용돈의 출처는 통장이나 수첩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 2천만원 증여 후 10년 뒤에 다시 증여하려고

아이 용돈으로 제 계좌로 주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소액으로 받은 아이 용돈은

신고 없이 계속 주식을 사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증여 후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주식을 선물하기로 자녀 계좌에 넣어도 될까요?

2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꺼번에 주식 양도,선물을 해도 되는지 매달 조금씩 선물하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10년 뒤에 증여세 신고 후 넘겨야할지 궁금합니다.

받은 돈은 통장과 수첩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 건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모두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3.안전하게 하시려면 10년 이후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