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021. 06. 24. 11:15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녀에게 설날, 추석때 용돈 대신 자녀에게 한 20만원 정도 주식을 선물한다면 이 경우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자녀에게 용돈보다는 주식으로 주는게 경제 개념 잡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용돈, 세뱃돈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다만, 용돈을 용돈으로 사용해야 실제 용돈이 되는 것이지, 용돈을 받았어도 이를 저축하거나 기타 투자 행위에 사용한다면 용돈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행위 자체보다도 증여받은 재산 등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20만원, 30만원씩 모아두었다가 추후 자녀가 성장하여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증여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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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용돈이 아닌 주식을 직접 증여받아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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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날에 20만원 정도의 현금은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단, 현금을 주어 그 돈으로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시는것이 나아 보입니다^^

      2021. 06.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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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입니다. 주식 역시 이에 해당되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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