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 04. 09. 15:3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진행하려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00만원의 구입을 한다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2000만원의 주식이 올라도 구입당시의 증여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따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