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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03.16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세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금액별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신고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 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별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에게 예금통장을 개설해주고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해줘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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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세 비과세 금액이내라면 증여기간을 잘 파악하여 비과세 범위의 한도에 꽉 차거나 초과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경우 이는 예금의 증여에 해당하고, 최대 1년 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좌이체시점에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분할하여 입금할 경우에도 나누어 입금하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