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주식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자주식 ㄱ다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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