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될때, 증여세는 주식 매수금액, 매도했을때의 금액 무엇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될때, 증여세는 주식 매수금액, 매도했을때의 금액

무엇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주식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자주식 ㄱ다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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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