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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장기 보유 주식 아이에게 증여 시, 세금은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량주 주식 장기 보유중인데

나중에 아이가 크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뭐가 있고 주식 증여 시, 세금은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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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든 현금이든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그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해당 종목의 시가를 반영해 재산평가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주식출고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보유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영업일수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대체입출고 거래내역과 상장주식평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