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절차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전 방법과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수료 및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때 방법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이체 신청을 하고 증여가액 산정 및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증권사 앱에서 발급받는 주식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수백원~수천원 수준인데,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세금은 10년 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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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귀, 보유 증권사에 증여를 통한 계좌대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식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아니면 앱으로 주식출고를 하면 간편하게 이전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정하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증권사 발급 잔고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 한 이후

    주식 대체 및 가치 평가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소 혹은 홈텍스로 신고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타인명의로 보내기 할 수 있구요. 이경우 증여체크한 뒤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출고확인서라는 것을 꼭 받으신 다음 3개월 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시에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녀가 성인이면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니까

    이를 잘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월로 나눠서 주식을 사서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