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30억 초과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이러합니다.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30억 초과 50억이하 40%
50억 초과 50%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해당 사항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